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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 받고 2013. 2. 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경 등록된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B, 201호에서 서귀포시 C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16. 1. 30. 경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등본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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