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73,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2009. 12. 9. C에게 10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2. 9., 이자율 연 7.3%, 지연이자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1. 22. 원고에게 C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을 자신들이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C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2012. 1. 27.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고, 피고들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결국 현재까지 대출원금 49,673,880원과 이에 대한 2012.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2012. 1. 22. 약속한 바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 49,673,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인 D이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책임질 테니 형식적으로만 작성해 달라고 하여 갑 제3호증(대출금지불이행각서)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C의 대출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