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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기소유예 처분)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바, 피고인이 B 명의로 운영한 ‘C’ 대부사무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D(2017. 12. 1. 유죄 확정)이 채무이행을 연체하게 되자, B이 D의 이모 E 소유인 아파트를 빌리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및 D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허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1. 8. 26.경 군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군포시 H아파트 I호를 B이 빌리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 임대차기간은 2011. 9. 11.부터 2013. 9. 11.까지로, ‘작성일’란에 “2011. 8. 26.”, ‘임대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D과 함께,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B의 E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10. 6.경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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