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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16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피고 B은 2020. 10. 20...

이유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 피고 C, B은 피고 C이 2014. 10.경 피고 B에게 피고 D 명의로 명의신탁한 광주시 E 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D은 위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B은 2014. 11. 4.경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7.경 G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대출금은 피고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지급됨). 한편 G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피고 B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했으나, 위 전세계약이 허위의 무효인 계약이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이 이 사건 빌라에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빌라가 경매됨으로써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G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체결한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에 따라 2019. 12. 31. G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금 원리금 잔액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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