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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1: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6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위 편의점 앞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오른쪽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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