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부터 B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통리 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00:07 경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 )에 접속하여 H(I 정당, 당시 J 시장 겸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J 시장 예비 후보자로서,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J 시장으로 재직 중 )에 대하여 “1 탄 H J 시장님의 지나온 J을 생각해 보니 ( 중략) 한 번 더 J 시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J 시장, K 도의원, J 시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 출마한 H(150 회, 피고인이 각 후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횟수를 의미함, 이하 같다), L(58 회), M(54 회), N(3 회), O(1 회), P(10 회), Q(10 회), R(12 회), S(3 회), T(8 회 )에 대하여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5. 22. 15: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F 계정에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J 시 U 선거구 시의원 예비 후보자로 출마한 V에 대하여 ‘W 정당 V 후보는 (B, X)에 살지도 않고 근로 기준법위반 사기 전과까지 가지고 (B, X)으로 출마하셨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십니까
W 정당에서는 사기꾼도 공천 주나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V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