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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4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1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호프집 주인 E과 호프집에서 분실한 가방의 변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0:20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된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 진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다가 온 서울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H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23:0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호프집 주인 E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병신 같은 경찰관이다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E, 피해자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제출 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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