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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426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2018. 9. 7. 대금 6억 5,5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8. 30.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E호를 6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6, 8, 9,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경매에 관련하여 경매컨설팅도 제공하여 2018. 9. 1. 피고와 사이에 위 중개 및 컨설팅에 대한 보수로 합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나온 급매물이고 임대하기 좋은 부동산이라는 원고에게 속아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컨설팅을 제공한 바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360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의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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