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200만 원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건강원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비품, 설비 등의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를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부동산만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비품, 설비 등의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3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영업허가증 등에 관하여는 따로 매매대금이 정하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