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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나4424
횡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엔엘씨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8. 12.경 소외 회사와 C 사이의 대구 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9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단독으로 중개한 것이고 단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이미 반환한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10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송금된 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돈이 생기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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