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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9. 18. 18:1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우다가, 위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이 싸움을 말리자, 화물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거봉포도 1박스를 바닥에 던져 터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9. 1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발로 그의 입술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경찰관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9.경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경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상해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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