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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8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 앞길에서 ‘E’이라는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약 3㎡의 면적에 진열대 겸용 냉장고 1대, 저울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 1마리당 8,000원, 닭 1마리당 크기별로 2,500원에서 4,000원에 위 축산물들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다가 경추간판장애, 당뇨, 간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앞으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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