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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2.경 김제시 C 지상 3층 건물 1동과 지상 2층 건물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축용도변경대수선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 2)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14. 1. 16. 김제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2. 28. 김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증축용도변경대수선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명 : D요양병원 증축용도변경대수선공사 착공예정년월일 : 2014년 4월 준공예정년월일 : 2014. 9. 30. 2009. 9. 30.은 오기로 보인다.

계약금액 :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1억 원 기타사항 :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3) 피고는 2015. 5.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9. 5. 김제시에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 증축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4. 9. 24. 김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수급인 케이지건설 주식회사(큰길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케이지건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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