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5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28.경 현황도로인 인천 강화군 C 국유지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구거를 강화군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사용승인 목적 외 포장도로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받아 복구한 후, 고소인(D)이 구거의 위쪽에 창고 등 주택을 짓기 위하여 강화군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아 도로 공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별지 도면 표시의 진입로(1, 2, 3, 4, 5, 6, 7, 8, 1로 표시된 부분 전체,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파손하고 고소인이 설치하여 둔 배수관을 파손시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고소인이 매설한 배수관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집행조서 편철, 근무일지 사본 편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진입로는 D가 자신의 개인공사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의 객체에 해당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입로는 기존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가 U형 수로관 매설로 인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파손 부분을 우회하여 만든 임시도로로서, 비록 D가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개설한 것이기는 하나 기존 도로를 일부 대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이 사건 진입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진입로 역시 일반교통방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