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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8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매 곡로에 있는 월드 드림 교회 앞 도로를 매 곡산업단지 방면에서 냉 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월드 드림 교회 앞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화물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2,1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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