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0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9:30 경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344에 있는 드림 월드 아파트 옆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궁 동네거리 방면에서 충 대 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위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1,623,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