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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2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4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병원 쪽에서 죽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상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 비 549,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일부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방 범용 영상자료 확인, 도주한 거리에 대한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충격 부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 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약 318미터 추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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