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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15:42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상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49,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나,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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