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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2: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봉 천로 사거리 방면에서 낙성대 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당 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1 차로에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약 9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레이 승용차를 추격한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붙잡혀 형사 입건될 상황에 이르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03:35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 입구 역 근처에서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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