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30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장 수제 1 지하 차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력 공업사 쪽에서 흑석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 인의 전후 좌우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다수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피해자 G( 남,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화물차를 수리 비 693,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를 정 차시켜 놓고 하차하면서 제동장치를 걸어 놓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가 후방으로 밀리도록 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4세) 운전의 I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 비 29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