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TMO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황룡면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