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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14 판결
[토지대금·보상금][공1980.4.15.(630),12654]
판시사항

선행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선행자백을 상대방이 원용하였거나 원용한 취지로 엿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선행자백의 취소로서 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일시경 피고의 시도인 군산시 중동과 개복동을 관통하는 도로구간에 경포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본건 토지를 그 부지로 편입시켜 그때부터 피고가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 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1963.7.10 위 교량공사 착공시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장차 싯가 상당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토를 양도하여 주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여하여 주겠다는 약정하에 본건 토지가 위 경포교 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소위 선행자백을 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1심 3,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자백의 취소를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토지를 위 경포교 부지로서 점용함은 위와 같은 원고의 동의 아래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금원지급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모르되 피고의 본건 토지 점유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2차 변론기일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본건 토지 점용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선행자백을 하였던 것은 시인되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판시와 같이 1심 3, 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원용하였거나 원용한 취지로 엿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선행자백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증거자료들을 살펴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증거의 심리 판단없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처리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나머지 점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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