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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4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민형사 소송을 인계받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종중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선별적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의결하고 I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 기재 채권자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취하하였다.

나. 이러한 소 취하는, 적법한 이사회 및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임무에 위배되지 않고, 이 사건 민사소송 결과 책임재산이 보전될 뿐 채권액에 변화가 없으므로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종중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 종중이 승소하였으므로 무모한 소송이 아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I이 항소한 후 며칠 만에 소를 취하한 점, ② 승소금액이 상당하여 소송비용만을 낭비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소를 취하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 취하에 찬성한 의결행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다른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내지 결정사항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는 피고인들이 소 취하를 의결한 이후인 2013. 2. 24.에 비로소 개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권액에 변화가 없이 책임재산을 보전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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