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일부 종 원들은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 결의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S, F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 가단 13193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이하 ‘ 이 사건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이후에도 일부 종 원들이 종중 대표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이 종중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한 행위를 피해자 종중의 신임을 저버리는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1 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은 같은 소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종중은 이 사건 소가 취하된 이후에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여 1 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해자 종 중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해자 종중에게 소송물 가액 상당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S, F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의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2013 가단 13193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를 ‘2013 가단 13193 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