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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13: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질문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부분에 넣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2홉 들이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부위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13:5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남, 42세)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수사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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