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4 2019가단106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