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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5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상속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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