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7464
협의분할에 의한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