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