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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03: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정 왕 1 동 시립 어린이집 방면에서 보람 유치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계속하여 추격하는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으로 그 곳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고정리 129-23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송 산포도 휴게소( 평 택 방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3: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고정리 129-23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송 산포도 휴게소( 평 택 방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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