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지하 2층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 상가 지하 2층의 지분권자인 D의 남편으로 위 B 상가에서 점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상가의 관리실장인 E, 보안요원인 F, G 등을 데리고 2012. 8. 14. 15:40경 위 B 상가 지하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위 상가의 지분권자인 피해자가 공사 진행 중단을 요구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15:40경 위 B 상가 지하 2층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 E,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C)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