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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의 주차관리업체 ‘D’의 직원인데 위 상가의 관리권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09:40경 위 ‘B상가'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사무소장을 만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신이 뭔데 여기에 들어왔냐, 나가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책상과 벽면 등에 피해자의 늑골, 어깨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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