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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384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79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0가소14159호)를 제기하여 2010. 9. 29. 승소판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채권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아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인 2013. 12. 18.에는 판결 확정 후 3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양수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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