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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5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2.경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빌라의 공사대금 조달을 위해 8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준공 후 은행 담보를 활용하던지 아니면 분양하여 6개월 이내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5. 5. 4.경 4억 6,250만 원, 같은 해

5. 6.경 3억 3,750만 원 합계 8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갑 제8호증), 원고에게 위 차용금 8억 원에 이자로 1억 원을 더한 9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 제3, 4호증). 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위와 같은 8억 원의 편취행위에 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08. 8. 22. 제1심(대구지방법원 2008고합82호)에서, 2008. 12. 11.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노396호)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12018호) 위 유죄판결은 2009.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금전채무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게 “9,000만 원을 2011. 5.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은 2005. 5. 6.경 차입한 8억 원의 원금 잔금 부분이 9,000만 원임을 확인하여 재작성하는 것이고, 이것으로써 모든 것을 합의하며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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