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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92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9. 7,000만 원, 2005. 5. 10.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5. 5. 19.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에 이익금 4,5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3,500만 원을 2005. 12. 10.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7,500만 원은 변제치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2005. 5. 9. 및 2005. 5. 10. 이틀에 걸쳐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피고가 2005. 5. 19.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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