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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3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김천시 B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묘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면적 합계 약 71㎡ 가량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전용하고, 계속해서 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묘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면적 합계 약 96㎡ 가량의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복구금액 재산출), 수사보고(산지복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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