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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7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새마을회 소유의 임야 약 300㎡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항공사진, 지적도사진, 로드뷰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출 보고), 피해면적 측정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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