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2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302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0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의 D에서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E에게 2015년 식 F 마 세라 티 기 블 리 디 젤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은 수리비 54,406,800원 상당이 들도록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임에도 큰 사고 없이 차량 뒷부분 판금도 색만 한 경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수에 따른 리스 승계비용 명목으로 26,9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28] 피고인은 2012. 5. 31. 경 G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명의로 등록된 I 시보 레 스탭 밴 캠핑카의 소유자인 J의 동의를 받아 위 캠핑카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H 명의의 인감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K에게 위 캠핑카의 보조 키를 건네주면서 위 캠핑카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K이 과천시 중앙로 294에 있는 관문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G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위 캠핑카를 몰래 운전해 오도록 함으로써 위 캠핑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 계약서, 중고차 사고 이력정보 보고서, 정비 이력관리 리스트, 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