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이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위 각 정기예금을 관리회사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범의 유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① C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제44조 내지 제47조, 제50조)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여러 비목별로 금원을 납부하여 왔고, ② 관리규약에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관리 외 수입 등으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제50조 제2항, 제52조), ③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정기예금의 만기 및 신규가입과 관련된 품의서, 장기수선충당금지출에 관한 품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의 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