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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7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 F이 D마트 관리 회사인 ㈜H의 적법한 관리비 인출행위를 방해하여,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관리비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수금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의 관리업무 방해행위에 대응하여 D마트의 관리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각각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종전 D마트 관리단 대표위원회 위원장이던 피해자 F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D마트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고소인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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