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2:15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511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안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밥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없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밥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고 피고인 측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