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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4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4:00 경 포항시 북구 C 건물에서 피해자 D( 여, 37세) 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갑자기 “ 아 짜증난다.

” 고 하며 밥상 등을 뒤엎어 피해 자로부터 “ 재밌게 놀다 왜 이렇게 분위기를 흩트리게 만드노”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니가 뭔 데 나서 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밥상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친 후 발로 배를 1대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왼쪽 팔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E( 목 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과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두 차례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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