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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82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공사현장 관리 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당하던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D이 “ 피고인이 함부로 E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펜스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을 보고 남 구청 명예 감시원 임을 밝힌 후 전단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유지에는 전단지를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전단지를 붙이려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보고( 수사기록 13 쪽)], ② 피고인은 공사현장 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 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구조물인 펜스에 함부로 광고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가 “ 피고인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데 안전모 미 착용으로 왜 단속하지 않느냐.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② 피고인도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당하던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지만, 단속당하기 30분 전 안전모를 미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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