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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3나514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는 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② 가사 피고 A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절취한 S 소유의 오토바이로 위 오토바이의 구조, 성능,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오토바이라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운전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③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서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 A는 동승자인 I에게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I이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A에게 손해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

나. 한편,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로서 피고 A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한 과실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사고로 인한 I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I의 진료비 중 14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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