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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2가합2042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E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의 지위 원고는 비철금속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로서 유무연 솔더(solder, 회로 기판 납땜용 비철금속)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F는 1999.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부터는 영업부 차장으로, 2010. 2.경부터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E의 반출 솔더 취득 F는 원고 회사의 함안공장 과장인 G에게 “일진소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일진소재산업’이라고만 한다)와 한국다이요잉크 주식회사(이하 ‘한국다이요잉크’라고만 한다)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솔더 제품을 공급받았다.

피고 B, E은 F로부터 위와 같이 반출한 솔더 제품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피고 B은 일진소재산업과의 거래로 속여 반출한 시가 합계 38,524,067,998원 상당의 솔더 약 1,021톤(별지 1 목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솔더’라고 한다)을, 피고 E은 한국다이요잉크와의 거래로 속여 반출한 시가 합계 18,708,338,378원 상당의 솔더 약 523톤(별지 2 목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솔더’라고 한다)을 각각 매수하였다.

다. 피고 C을 통한 솔더 제품 판매 피고 B은 F로부터 매수한 솔더 빌렛(솔더 바, 솔더 와이어 등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 제품) 및 솔더 인고트(솔더 빌렛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성격의 제품) 형태의 이 사건 제1솔더 제품 중 일부를 솔더 가공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인도하였고(피고 C이 위와 같이 인도받은 솔더 제품을 ‘이 사건 제3솔더’라고 한다), 피고 C은 2010. 2. 23.부터 2010. 3. 15.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 B을 통해 인도받은 이 사건 제3솔더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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