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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9가단85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장자동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부터 2017. 9.까지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사 및 부품공급 등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액은 296,219,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 296,219,000원 중 178,09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18,127,000원(=296,219,000원 - 178,0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물품대금으로 2016. 8. 9.부터 2017. 12. 11.까 합계 20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은 95,219,000원(=296,219,000원 - 201,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78,092,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인하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9.부터 2017. 12. 11.까지 합계 201,000,000원을 D 명의 계좌(E) 또는 원고 명의 계좌(F)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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