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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50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9]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 521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21,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농협은행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4]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강릉시 옥천동 168-2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릉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K7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매월 553,114원씩 상환하겠다며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들을 통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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