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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31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7. 6. 21. 경까지 화성시 B 토지 일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진 벽( 막) 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1.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통보,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개요 및 시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방진 벽을 설치하지 않은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후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 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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