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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328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소득자 B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429,039,098원, 2011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정류장사업, 상가 신축분양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지분 94.2%(58,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B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말일에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상당액의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를 기초로 매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B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1,429,039,098원과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B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1,518,983,142원이 각각 2010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 및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 11. 5.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 나목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되었는데, 위 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영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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