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하면 스포츠토토 수입금의 8%를 매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 C) 및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자료회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